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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8 2012고단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체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21: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16세)에게 다가가 그가 불량스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인터넷으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약 20분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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