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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3 2012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9세)로부터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2회, 피해자 G의 팔목을 1회 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F가 위 차량에 매달리자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15m 구간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삼단봉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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