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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1가합155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D 여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C을 출산한 다음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출산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F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임신 13주 6일째인 2010. 8. 13.경부터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원고 C)는 모두 정상이었다. 2) 망인은 임신 40주 4일째인 2011. 2. 14. 18:40경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갔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28, 이완기 77mm Hg, 맥박은 8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2cm 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hartman dex, H/D)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륨과 락트산의 나트륨염을 물에 녹인 용액으로 링거액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1ℓ를 정맥 주사하였다.

3) 망인은 2011. 2. 14. 19:10경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4 내지 5cm 였다가 같은 날 19:45경에는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하여 같은 날 20:07경 3.69kg 의 남아인 원고 C을 분만하였다. 원고 C의 아프가 점수(Apgar Score,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심박동수, 호흡노력, 피부색, 근육긴장도, 자극반응의 5가지 징후에 대하여 각 0-2점을 주어 합산하는데 10점이 만점이다

)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분만 직후 태반 만출 및 회음부 절개부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한편, 망인에게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및 자궁수축제인 에르빈 1앰플(말레인산메칠에르고메트린 0.2mg 이 포함되어 있다)을 정맥 주사하였다.

5 그런데 망인의 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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