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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3나296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D 여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C을 출산한 다음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출산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F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임신 13주 6일째인 2010. 8. 13.경부터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2011. 1. 14.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0.5g/㎗(정상 11.5 내지 18g/㎗)였고, 심전도 PR 수치는 0.113초(정상치 0.12 내지 0.20초)였으며, 태아(원고 C)는 정상이었다. 2) 망인은 임신 40주 4일째인 2011. 2. 14. 18:40경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갔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28mm Hg, 이완기 77mm Hg, 맥박은 8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2cm 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hartman dex, H/D)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륨과 락트산의 나트륨염을 물에 녹인 용액으로 링거액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1ℓ를 정맥 주사하기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1. 2. 14. 19:10경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4 내지 5cm 였다가 같은 날 19:45경에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하여 같은 날 20:07경 3.69kg 의 남아인 원고 C을 분만하였다. 원고 C의 아프가 점수(Apgar Score,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심박동수, 호흡노력, 피부색, 근육긴장도, 자극반응의 5가지 징후에 대하여 각 0-2점을 주어 합산하는데 10점이 만점이다

)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4) 분만 직후, 망인은 자궁 내 출혈이 조금 있었고, 자궁수축은 좋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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