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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3가합466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E,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343,72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I일자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하여 현재 뇌 기저핵 및 시상 부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를 입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2) 피고 D, E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F은 원고 C의 분만 이전까지 산전 진찰을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피고 G은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H은 원고 A의 출생 직후 응급조치를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 C의 분만 경과 1) 원고 C은 2011. 9.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후 2012. 5. 24.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F으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다. - 06:40경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수 136~140회/분(참고치 : 110~160회/ 분), 자궁경부 1cm 개대, 자궁경부 20% 소실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부가 개대되고 소실된다. - 08:00경 :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수 131~149회/분, 자궁경부 1cm 개대, 자 궁경부 70% 소실 - 08:40경 : 무통마취를 위한 경막외 주사 투여 - 08:50경 : 5% 포도당 수액 1L에 옥시토신 10U 혼합하여 5방울/분 정맥주사(이후 20방 울/분당 정맥주사 투여 - 09:10경 : 무통마취를 위한 경막외 주사 투여 - 09:30경 :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수 100회/분, 옥시토신 10방울/분 정맥 주사 투여 - 09:50경 : 태아심박동수 100~140회/분, 수액제 공급 및 산소 5L 투여 - 13:00경 : 양막 파수 -13:55경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수 90회/분, 옥시토신 투여 중단, 자궁경 부 3cm 개대, 자궁경부 75% 소실 - 14:00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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