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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 피고인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3』[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1. 피고인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연인 사이이고, N, O 및 피해자 P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N, O과 함께 2014. 9. 하순 일자불상 18:00 ~ 19: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에게 ‘키스해 줘, 섹스해 줘’ 등의 문자를 보냈고 O의 여자 친구를 성매매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때 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고, 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N, O과 공동하여 P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14. 11. 18. 00:11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14. 11. 27. 12:11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PC방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V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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