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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122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16』 피고인은 C, D, E, 피해자 F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D, C, E과 함께 2014. 9. 하순 일자 불상 18:00 ~19 :0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태봉 산 중턱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C은 그 곳에서, 피해자 F이 얼마 전 C에게 ‘ 키스해 줘, 섹스해 줘’ 등의 문자를 보냈고 E의 여자 친구를 성매매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9. 20. 08:00 경 포 천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은행 통장을 찢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과 D, E은 2014. 9. 24. 18:00 ~19 :00 경 포 천시 H 아파트 104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D, E을 험담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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