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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286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친구이며, 피고인 C, E, F는 피고인 D의 동네후배들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51세)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A의 어머니에 대한 빚을 갚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통하여 후배들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의정부시 L에 있는 M서비스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4. 18:10경 위 M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채권독촉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위 차량들을 피해자의 옆으로 급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마스크를 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놈 잡아라”라는 고함을 질러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하였고, 피고인 E과 파카 후드를 뒤집어 쓴 피고인 C가 뒤쫓아가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제지하는 사이 피고인 E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위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는 사이 피고인 C는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

E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스크를 쓴 피고인 D이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고, 피고인 B은 그랜드카니발에 피고인 A, 피고인 F를 태우고, 약 1.5km를 주행하여 의정부시 N 일대에 이르러 위 두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누나 O이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라, 누나 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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