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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5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친구 사이로, 2017년 3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 이하 ‘ 이 사건 범행장소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서 그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B은 그 기회에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를 공모하거나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 피고인 B의 절취행위를 모른 척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 집중하였으므로, 방 조( 幇助 )에 불과 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새벽 3시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이 사건 범행장소로 찾아온 점, ② 피해자가 얼마 후 잠든 것으로 보이자 곧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서 현금을 꺼내

어 갔고,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 기록 33 쪽), ③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함께 절취한 돈을 들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나와서 그 돈으로 세 명이서 함께 노래방에서 놀고 햄버거를 사 먹는 데에 모두 사용한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 저와 공동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간 것은 맞다.

”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기록 51 쪽) 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 A과 합동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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