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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중순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식당에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1. 12. 20. 02:57 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L’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H, I, J은 망을 보고, G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시가 149,000원 상당의 신발 4점, 시가 444,000원 상당의 상의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2. 7.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진 남로에 있는 동의 과학 대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N과 O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2. 7. 04:05 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편의점 앞에 이르러 N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O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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