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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서울 송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작은 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여성 숄더백 1개,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5돈 금돼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K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24K 순금 5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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