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22: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 몽에 이슬 1 병, 좋은 데이 블루 베리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