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19:25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여), E(16 세, 여), F(16 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 몽에 이슬 : 1 병당 4,000원)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