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 15:3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1 병, 좋은 데이 레드 소주 4 병, 청포도에 이슬 소주 3 병, 시원 블루 자몽 소주 1 병, 캔 맥주 500ml 1개와 355ml 1개 및 담배 팔리아 멘트 1 갑 등 24,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의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