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9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11호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인 ‘D ’에서 청소년 E( 남, 18세), F( 남, 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순 하리 1 병, 자 몽에 이슬 2 병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