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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2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00:30 경 위 D 내에서, 손님인 청소년 E(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2 병( 참 이슬 후 레 쉬 1 병, 자 몽에 이슬 1 병) 과 국물 닭 발 등 총 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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