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4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6. 18:4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대학교 음악관 1층 연습실 창 밖에서, 그 곳 연습실 안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던 피해자 F(여, 24세)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3. 7. 2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7. 00:40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1층 안경점 앞에서, 맞은 편 H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면서 바지를 엉덩이에 절반쯤 걸쳐지도록 내리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