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 광주 동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12. 08: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길에서 H(여, 12세)가 보는 가운데 “나랑 섹스할래 ”라고 이야기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같은 구 풍암공원로20에 있는 서구구민센터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I(여, 27세)를 보고 약 50m를 따라가 앞지른 뒤 돌아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5. 08:20경 같은 구 J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K(여, 14세), L(여, 14세)을 보고 약 40m를 따라가 앞지른 뒤 돌아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