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1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1. 20:58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28. 21:2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3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위 남자화장실과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C(여, 17세), D(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들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용인시 수지구 E 상가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상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끌고 가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019고합619』 피고인은 2018. 11. 22. 21:50경 원주시 G 옆 인도 상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가던 H(여, 18세)를 바라본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