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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5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여, 5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8. 07:1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7. 2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2. 08:2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 공소사실 기재 ‘J’은 오기로 보인다.

(여, 4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8. 1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3. 08:3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여, 5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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