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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14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2: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퇴근하는 것을 보면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8:4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6:5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살짝 열려 있는 방문 사이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6:0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받자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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