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2: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퇴근하는 것을 보면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8:4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6:5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살짝 열려 있는 방문 사이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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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6:0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받자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