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농로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