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3차로를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0,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G 운전의 차량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핸들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