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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8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06. 07.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전 동 킥 보드가 차로에 위험하게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핸들을 꺾어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전 동 킥 보드를 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진행하자, 재차 1 차로에서 2 차로로 핸들을 꺾어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전 동 킥 보드를 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06. 07. 13:28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E( 남, 28세)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 동 킥 보드 및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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