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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31.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에 있는 동림119안전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산동교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및 피해자 E(35세,여)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바로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2차선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 왼쪽 측면을 SM3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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