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고의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후자에 대하여 고의의 존재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12.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0,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운전의 차량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핸들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증인 E가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중이여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