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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7 2011고정3698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A, C는 E,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1. 9. 10. 23:00경부터 다음날 00:28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5장씩 돌려 나누어 가진 후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남은 2장의 점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와 E, 위 성명 불상의 남자,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도와주던 G는 2011. 9. 11. 00:28경 위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64세, 남)이 경찰에 도박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A(66세, 남)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고, G는 피해자 A,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 불상의 남자는 피해자 B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 G, 성명 불상의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4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68세, 남)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면서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G(52세, 여)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49세, 남)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 G, E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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