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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18:30경 대구시 북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여, 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목을 밀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B(40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D(여, 36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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