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6. 23:15 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B(35 세) 을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빨리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40 세) 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A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부 찰과상’ 을, 피해자 A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32 세) 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