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수막 제작 및 분양광고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H’ 아파트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I 및 ‘J’ 아파트의 시행사인 K 주식회사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현수막 게시 등 광고 대행 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대행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10. 경 ‘J’ 아파트의 시공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행을 의뢰 받은 후 2016. 11. 1. 경 주식회사 B과 현수막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산시 M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N’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산시 O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P’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