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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3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및 수업료 등 합계 2억 3,9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인바,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 인은 교재 납품업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의 교재대금을 송금한 후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치원 생들의 교육비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은 주거지 마당에 묻어서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원심에서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가운데 피고인이 보관하던 1억 3,000만 원 상당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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