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납품업자로부터 실제 납품 받은 금액’ 과 ‘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차액을 횡령 액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에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근로자 M, N, O이 지급 받은 차량 지원비, 취재 수당, 식대, 당직 수당, 지사 수당은 실질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