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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7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은 문중총회 결의, 결산 서류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핌과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문중 회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에게 문중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자 피해자가 문중 돈을 횡령한 것 같다는 짐작에서 별다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문 중원들에게 발송한 점,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문중 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중 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상당히 단정적인 문투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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