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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4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총 39회에 걸쳐 30,916,600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총 36회에 걸쳐 28,800,000원을 횡령하였을 뿐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9항과 정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1건 등 3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29항의 경우 그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펀드 적립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말하고 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모두를 횡령범행으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9항 및 기타 횡령 부분 ㈎ 순번 제1항 횡령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횡령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10. 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516,600원을 납부하였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내역서(증거기록 제58쪽), 2010년 5월분 보험료 납입영수증(증거기록 제6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무배당삼성올라이프위너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위너스보험 계약’이라 한다)의 2010년 5월분 보험료 516,600원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해자도 대체로 고소장에서부터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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