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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8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그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못 미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돈 중 2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1억 원 상당은 가상화폐 투자의 평가손실 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무팀 담당직원을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담당자 책상에서 보안카드 등을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 및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합계 1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임직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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