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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3. 3. 20.까지 기간 동안 자신이 횡령한 돈은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통장에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간 동안의 수협 예금통장에의 현금 입금액을 넘는 횡령금액 즉 92,186,000원 상당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92,186,000원 상당은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보조 단말기 결제금액 관련 주장, 메뉴대금 오류금액 관련 주장, 기타카드 금액 관련 주장, POS 기기상 매출기록에 없는 금액 관련 주장, ‘외상대금’과 ‘접대금액’ 관련 주장, 결제 시각과 주문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금액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더하여, ① 피해자는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금 결제 단말기인 포스 기기에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만들어 낸 금액 303,951,700원과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한 금액 94,514,260원, 합계 398,465,96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 내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08년부터 2억 6천여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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