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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8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심신장애 주장 1) 피고인은 피해망상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 건물주인 B과 사이에 월 임료를 14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료가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차례 B과 C(중개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서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정정해주기는커녕 도리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B,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설령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망상이라는 고정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성적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감경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월 임료가 180만 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6. 4. 종전 임차인 G과 사이에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6.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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