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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8342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7.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김해시 D빌딩 1층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액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5. 9.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5. 7. 6. 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월 임료 연체 관련 기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상가 월 임료의 연체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사실은 매매계약 당시 월 임료가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기 전에 E에게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3.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개월 분 월 임료가 연체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월 임료가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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