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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8 2017가단1020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정10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도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 하는바, 이는 실체권리관계에 반하는 판결로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386호로 부천시 원미구 C 200동 308호에 관하여 건물명도등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 및 2015. 9. 3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9.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에 있어 그 대상이 무변론 판결인 경우 이의사유는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상의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 소송상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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