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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66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은 K의 거짓말에 속아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B이 H과 공모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위증 교사의 점에 대하여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B이 스스로 한 것이거나 H의 교사에 따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F(B 의 처) 은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102동 303호( 이하 ‘ 이하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2억 7,560만 원의 근저 당권과 3건의 신용카드회사 가압류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B은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계속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B과 H은 2013. 10. 22. ‘B 이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고, H이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부분 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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