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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8노688
명예훼손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을 쫓아내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당신 같으면 보증금도 안 받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미납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메뉴판 4개가 버려진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C는 임대인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피해자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6. 10: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내에서, 신도들 500여명이 있는 가운데 “C가 셋방 보증금을 한 푼도 안주고 강제로 나를 집에서 내쫓을려고 한다.”라고 큰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제1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 1. 피해자의 남편 T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U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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