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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8노48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무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B에 대한 무고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10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B과 택시비로 말다툼이 벌이다가 B이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밀어 눈썹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B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E에 대한 무고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10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기에 E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E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다)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라) 재물손괴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선풍기를 손괴하지 않았다. 마)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경찰공무원 L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심신장애(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8고단105 사건에 대한 징역 8월 및 원심 판시 2018고단636 사건에 대한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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