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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66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72,5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1. 14.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입주사무실에서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대행한 피고 회사의 입주관리팀 실장인 피고 E와 위 F 아파트 102동 19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23,400,000원에 분양받되, 원고가 계약금, 각 회차별 중도금 및 잔금을 예금주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의 국민은행 계좌(251801-04-103966, 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분양회사에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지정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회사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수납 분양대금으로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지급업무만 담당하여 인, 허가, 시공, 준공, 분양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6. 피고 E가 알려 준 예금주 이 사건 조합의 농협은행 계좌(H)로 계약금 22,34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8. 7.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중도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I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은행의 지정 법무사였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 위 중도금 대출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잔금 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신청, 취득세ㆍ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라.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C는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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