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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188833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8. 피고와의 사이에 D 콘도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을’은 아래 표시된 목적물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물의 표시 명칭 : D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E 일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강원도 관광정책과F (2004. 9. 14.) 분양구좌의 표시 : 38평형 공유제 1실 1/10구좌 준공예정일 : 2006년 11월 31일 이용예정일 : 2006년 12월 20일 제2조(분양대금) 건물분 41,140,000원(부가세 포함), 대지분 1,360,000원, 합계 42,500,000원 "갑“은 분양대금등 일체의 대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납부, 무통장입금 등)으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금을 현금 등으로 ”을“의 직원(영업사원등)에게 직접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이 ‘을’이 지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을’의 직원(영업사원등)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분양대금의 납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금납입계좌 :G은행 H 예금주 : ㈜C 구분 금액 납입기일 계약금 일금 5,000,000원정 본 계약체결시 1차 중도금 일금 8,900,000원정 2005. 4. 28.까지 2차 중도금 일금 8,900,000원정 2005. 7. 28.까지 3차 중도금 일금 8,900,000원정 2005. 10. 28.까지 4차 중도금 일금 8,900,000원정 2006. 1. 28.까지 잔금 일금 1,900,000원정 준공 후 ‘을’이 지정하는 일자 제3조(납입방법) ① “갑”은 제2조의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납입한다.

제4조(중도금 및 일시불 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이 본 계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을 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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