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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가합63095
원상회복 청구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D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 및 G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0. 17. 피고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을 공급자 겸 매도인(갑)으로, 원고를 매수인(을)으로, H을 자금관리신탁회사(병)로, I을 시공사(정)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중 F호를 공급금액 141,9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호텔 중 G호를 공급금액 133,405,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원고가 분양받은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방법)

1. 원고는 분양대금 일체(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료 등)를 H 명의의 수협은행계좌(J)로 무통장 온라인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회사에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위 자금관리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연체하여 피고들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잔금을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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