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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6559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일대에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수탁, 사업관리, 기성관리, 분양,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업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리조트의 시공사인 삼부토건주식회사, 시행사, 피고(이하 시공사, 시행사, 피고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중 제3구역 3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준공예정일 : 2011. 3. 이용개시일 : 2011. 6. 분양가격 : 건물분, 대지분 합계 101,806,000원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②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10%) 중도금(75%) 잔금 (15%) 1회(15%) 2회(15%) 3회(15%) 4회(15%) 5회(15%) 계약시 2009. 9. 25. 2009. 12. 25. 2010. 3. 25. 2010. 6. 25. 2010. 9. 25. 이용개시일 10,180,600 15,270,900 15,270,900 15,270,900 15,270,900 15,270,900 15,270,900 ③ 원고는 상기 제②항의 분양대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행명 : 신한은행/ 예금주 : 피고/ 계좌번호 : 140-008-210789 제12조(계약의 해제) ③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 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 게 된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콘도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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