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가. 원고 주식회사 에코센스에게 439,85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에코센스는 2010. 4. 26. 피고 KB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피고 코오롱글로벌(2011. 12. 30.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되었다)이 시공하고 피고 중앙일보(2012. 3. 29.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서 상호 변경되었다)가 피고 KB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3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2012. 2. 16. 피고 KB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4층 A1401호 내지 A1412호를 합계 5,177,1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금 합계 5,177,140,000원 중 계약금 517,714,000원(총 분양대금의 10%)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합계 1,553,142,000원(총 분양대금의 30%)은 세 차례로 나누어 각 517,714,000원씩 2010. 6. 28., 2010. 12. 28., 2011. 6. 28.에, 잔금 3,106,284,000원(총 분양대금의 60%)은 2012. 2. 1.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 에코센스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KB부동산신탁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원고 에코센스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KB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제시 원고 에코센스가 피고 KB부동산신탁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2012. 1. 31.경 원고 에코센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4층 중 A1405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가 원고 월트론에게, A1410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가 원고 이에스전자에게 각 이전되었고, A1405호에 대해 2012. 2. 27. 원고 월트론 앞으로, A1410호에 대해 2012. 3. 2. 원고 이에스전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