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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8. 00:01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돈을 집어 던지면서 ‘ 이 새끼야, 내가 한번 이 가게 망하게 해 줘’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8. 01:0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 전항의 장소에서, 소주 1 병과 빵 1개를 구입하여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이를 먹은 후 술에 취해 파라솔 봉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쳐 봉이 휘어지고 테이블이 부서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자필 진술서

1. 사진 자료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각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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