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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9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23:03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4 세 )에게 “ 뭘 쳐 다 봐, 사람 처음 봐, 재수 없어, 니 네 엄마, 아빠가 이러고 다니는 걸 아냐,

씨 발 새끼야 뭘 쳐다봐” 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을 피해 자의 좌측 목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피고 인과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2017. 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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