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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14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의 전신체험관리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다.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30. 0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의 어깨와 팔, 다리 등을 양손으로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강제추행 범행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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